“내년 新국제회계기준 도입…재무제표에 준비상황 공시해야”
2017-01-03 08:04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올해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신(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준비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시행을 앞둔 신 국제회계기준(K-IFRS) 준비를 돕기 위해 금융상품(제1109호)과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는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 외에 미래 예상손실도 조기에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자산 분류기준도 △기존 당기손익인식 △매도가능 △만기보유 △대여금, 수취채권 등 4개 범주에서 3개 범주로 단순화한다.
변경될 기준은 △당기손식-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 등으로, 이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자산이 확대된다.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자의적 위험회피회계 중단은 금지한다.
K-IFRS 제1115호는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 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등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일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업의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을 기술하고 주요 영향 정보를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금융권역별, 주요 산업별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관련해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