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7-01-02 17:20
조업일지 허위기재로 검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2일 오전 11시 5분께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위반(조업일지 허위기재 등)을 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 요2호(189t, 중국 대련 선적, 승선원 15명)와 요3호(189t, 중국 대련 선적, 승선원 14명) 쌍타망 2척을 나포해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들 2척은 차귀도 남서쪽 약 72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km)에서 쌍타망 조업(양망 2회)을 해 갈치, 멸치 등 잡어 9588kg을 포획했으나, 한국수역에서 어획 할당량보다 더 많이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는 4만2000kg로 과다하게 허위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해경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혐의와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으로 나포하고, 요2호 선장 왕모씨(51·중국 요녕성 풍성시 거주)와 요3호 선장 위모씨(39·중국 장해현 거주)를 대상으로 조업일지를 고의로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혐의로 현장조사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은 현장에서 조사를 마치고 억류 조치할 예정이며, 담보금 각각 2000만원 납부되는 즉시 현지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