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탄광지역 육성위원회 설치 요청… '석탄산업법 개정안' 19일 발의
2016-12-20 01:36
폐광지역 도시에 정부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 마련 기대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폐광지역 대체산업 마련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대체산업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이 원활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1월 29일 개최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발의됐다.
특히 2025년 강원랜드가 독점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 운영권 소멸과 함께 종료되는 페특법을 감안해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이루어진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법개정을 통해 폐광지역 지원 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미 국무총리실 내 지원조직을 갖추고 인구 유입과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거둔바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모델을 강원랜드의 폐광지 경제 활성화 전략에 참고해 폐특법 만료 시 강원랜드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