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또는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경우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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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로부터)임한수대원, 한인철 대응구조구급과장,장도영대원[사진제공=인천계양소방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2/13/20161213103852682466.jpg)
(사진좌로부터)임한수대원, 한인철 대응구조구급과장,장도영대원[사진제공=인천계양소방서]
계양소방서 한인철 대응구조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구급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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