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뱅킹이 대세…은행권 간편인증 적용 박차

2016-12-06 18:56

KB국민은행이 지난 달 28일 출시한 'KB든든간편인증 서비스'[사진=KB국민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시중은행들이 스마트뱅킹 간편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위주의 로그인 및 금융 업무에서 핀번호, 지문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스마트뱅킹 로그인 방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외에 간편 비밀 번호나 지문 등을 추가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고객의 경우 6자리로 구성된 간편 비밀 번호를 입력하면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KEB하나은행은 지문 인증을 통해 금융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간편 비밀 번호 또는 지문을 설정할 때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할 수 있다.

업무 처리 시에도 절차가 간소화하고 있다.

씨티은행이 지난 1일 선보인 '뉴(NEW) 씨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역시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디나 지문만으로 업무가 가능하다. 계좌 이체의 경우 계좌 비밀 번호→보안카드 또는 OTP→문자메시지(SMS) 또는 자동응답기(ARS) 인증→공인인증서 입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뉴 씨티 모바일은 보안카드 및 OTP, SMS·ARS 인증 등이 불필요하다.

특히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예금 잔액을 비롯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동일 금액으로 재송금하는 기능도 담겼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보안카드, 일회용 비밀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융 거래가 가능한 'KB든든간편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전용 인증서를 스마트폰 유심(USIM)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유심을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경우 CPU칩 기반 보안영역인 트러스트존(TZ·Trust Zone)을 이용한다.

또 KB든든간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보안매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핀(PIN)번호만으로 1일 최대 1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스마트뱅킹 간편화와 관련해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금융거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데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4년 전에는 고객 정보 유출 등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등 스마트금융의 편리함보다 보안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편리함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