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등 불공정거래 조사시 행정기관도 협조해야
2016-12-01 19:36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의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의뢰, 자료요청, 시정명령 이행확보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제조업체 등의 가격담합을 조사할 때 관계 당국에 자료협조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서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공정위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장기계속건설공사 중 연차별 계약 완료 상황에 맞춰 하도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원도급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의뢰, 자료요청, 시정명령 이행확보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제조업체 등의 가격담합을 조사할 때 관계 당국에 자료협조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서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공정위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장기계속건설공사 중 연차별 계약 완료 상황에 맞춰 하도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원도급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