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장기요양수가 4.08% 인상
2016-11-30 09:3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내년에 평균 4.08% 오른다.
지난 7월에 결정한 수가 인상률 3.86%에 내년 1월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 배치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등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조리원 등은 필수 인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가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올라 평균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게 하고, 이들에게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가 이뤄졌다. 처우 개선안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내년부터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복지용구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급여가 제공되는 것은 휠체어 등 17개 복지용구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가 추가인상과 가산제도 개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적자 5297억원를 기록하고, 누적수지 규모는 1조7339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장기요양보험료를 올해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53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