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2016-11-16 12:54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내년 3월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렵장 개장지역인 강진군의 경계,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법정 보호지역과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야생동물을 불법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 수렵 제한 지역에서의 불법 포획 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를 비롯한 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확대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밀렵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밀렵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