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마북동 구성자이3차 '금연아파트' 지정
2016-11-16 09:53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금연아파트’ 에 대해, 16일 첫 확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내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 정모씨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데 공감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청정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