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가 떼법을 수용한다면 국가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훼손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6-11-16 09:48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법조인이 될 자격이 없다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의 일부 회원은 사시폐지 입장을 취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그 입장의 전환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고시생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 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 시험 폐지가 이미 10년 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고시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 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시가 일부라도 존치된다면 로스쿨 제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시존치는 문 제가 있다”고 하였고 이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9대 국회 말 사시존치 법안이 많은 논의를 거쳐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오직 기득권과 사익을 챙기기 위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함으 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 시 폐지 입장을 취하였던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와 자택 앞에서 국회의원 을 비롯해 가족들에게 사생활 침해적인 압력을 가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 고 있다.

▣ 이들의 행동은 합리적인 논리와 타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온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비상시국에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 국 회의원을 이용하여 법안 통과를 꾀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은 국가의 입법이 ‘떼법’에 의하여 좌우돼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 개혁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적합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