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에 검찰총장“대통령 직접조사 불가피,신속한 조사 위해 최선”

2016-11-16 00:00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0, 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현직 대통령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영하(55, 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선임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15일 퇴근에 앞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에 대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제를 대통령 조사 시점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순실(60, 구속)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을 15∼16일 중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웠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이 계획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조사가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 이후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