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 조사
2016-11-15 08:14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 대해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날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명시된 조서를 받진 않지만 그 대신 '진술조서'를 받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244조)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순실(60·구속)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박 대통령을 상대로 물어볼 질문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일단 참고인이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피의자 신문조서에 가까운 진술조서를 받더라도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정치권에서 진술 내용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과정에서 대기업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기업별 할당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모금된 출연금 774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