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차질 빚나
2016-11-14 15:00
서울시, 잠실주공5단지 종상향 계획안 재검토 의견 전달
여의도 상업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줄줄이 초고층 계획안 세워
여의도 상업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줄줄이 초고층 계획안 세워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의 종상향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초고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하철2호선 잠실역근처 일부 부지의 종상향 요청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종상향에 따른 초고층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송파구청에 전달하면서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의 계획안의 최종 결과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지지만, 그동안 초고층 재건축에 완고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위원회 특성상 통과가 불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2030 서울플랜'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초고층 건립이 허용된 용산과 여의도 등도 잠실과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점이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무산될 경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과 35층 규제에 묶인 주거지역이 혼재된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사업지역에 위치한 서울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상복합으로 지었을 경우 50층 이상 신축이 가능하다. 서울아파트 주민들은 용적률을 700% 이상 최대 8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대문 밖 상업용지를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면 용적률을 600~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아파트는 기존 12층 192가구에서 최고 70층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갖춘 300가구 이하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로 설계될 예정이다.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수정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설계도 최종 검토를 마친 데 이어 이번주 구청에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사업지역에 속해 기본 용적률 400% 이상 건축계획이 가능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며 사업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초고층 재건축을 하자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의도 개발방식에 확정된 사항이 없는 만큼 무조건 초고층 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가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압구정 일대와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로 지정되면 여의도 역시 압구정동과 같이 몇 개 구역으로 묶어 통합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구역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획일화된 층수에 묶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계획 틀 안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 구역 적용 여부, 교통영향 평가 수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층수 관련 문제 등도 필요하면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