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코리아]기득권 노조, 환골탈퇴해야...파업보다 청년 일자리 등 노동개혁 시급
2016-11-15 08:00
노조행위, 국민 공감할 수 있어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무엇을,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 올해 노동계의 잇따른 총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물었다.
우리 집 잘난 아들이 3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월급 더 안 올려주면 일 못하겠다'며 거리로 나온 노조들을 향한 비난이었다. 기득권 노조, 가진 것을 더 갖겠다는 그들만의 잔치는 그만하라고 국민들을 말했다.
클린코리아, 노동계가 소위 ‘귀족노조’ ‘기득권 세력’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아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개선에도 노동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9월 현대차, 금융·공공운수 노조 잇따른 파업
지난 9월26일 시작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총파업, 그로 인한 현대차 매출 손실만 3조에 달했다. 여기에 2, 3차 중소협력업체의 피해액도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수 4만9000명, 평균 연봉 9600만원에 달하는 거대조직이 일손을 놨던 결과다.
이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거부했다. 경기 침체, 청년실업률에 아랑곳없이 임금은 더 받되 연공서열식 호봉제는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이들의 총파업을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문제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단순히 개별기업의 임금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조원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협력업체가 납품단가 인하 등 비용을 전가할 경우 현대차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던 이유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 커진다. 이로 인해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실업 문제 해소는 보다 요원해진다.
지난 9월22일 은행 등 금융부문 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철도·지하철 노조가 22년만에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개혁안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돈을 찾지 못했고, 발이 묶였다.
▲노조원 자녀 취업 개입, ‘일자리 대물림’
최근 부산항운 노동조합 간부가 돈을 받고 노조원 자녀들의 취업에 개입했다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자는 부산항운 노조 지부장으로 일하며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취업에 개입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설마했던 노조의 ‘일자리 대물림’은 실제 상황이었다. 노조의 특권을 무기삼아 자녀를, 친지를 취업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들끓게 했다.
‘뼈 빠지게 일해 공부시킨 내 자식은 아직 회사 문턱에도 못 가 봤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이른바 ‘귀족노조’를 향한 분노로 변했다.
사실 노조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위법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조 단체협상에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을 위법으로 자율개선 권고한 경우가 698건이다.
이중 대기업 노조가 조합원과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 조항을 단협에 반영시켜 개선권고 받은 사례가 120건에 달한다.
노조는 이 조항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녀들의 ‘일자리 대물림’용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노조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가, “노조, 파업보다 노동개혁 주력해야”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 같은 목적과 어긋날 때 노조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쟁의행위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의 기득권 유지, 특권을 누리기 위해 파업을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제 노조의 역할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지 개선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청년 고용 개선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노동계가 근로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파업이란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 무효 선언, 파업 등 일방적 소통보다 대화의 장에 나와 개선점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