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도봉·노원 등 서울 9개 자치구 내년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2016-11-07 14:30
서울교육청, 9개 자치구와 업무협약 체결

조희연 서울교육감[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지역 9개 자치구가 내년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7일 자치구와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자치구별로 마을방과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자치구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 9곳이다.

서울교육청과 자치구는 학교에 많은 업무부담을 주고 방과후사교육기관 위탁 과열 경쟁 등으로 사교육시장화돼 가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9개 자치구는 관내 학교와 협력해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해 자치구 별 특색을 살린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부터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마을방과후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인적자원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시범 운영할 마을방과후학교 모델은 4가지로 학교지원형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자치구가 학교와 협의해 체계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재정적 지원, 행정인력 지원 등을 한다.

마을 공급형 방과후학교는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돼 자치구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안내해 필요한 학교에 공급한다.

개별 학교 맞춤형 마을방과후학교는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돼 관내 학교 중 자치구 협력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방과후학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해 방과후학교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및 자치구 담당자로 구성된 마을방과후학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정책연구를 통해 마을방과후학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을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