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떴다방’ 등 7건 적발
2016-11-01 10:17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27일 시·군, 국토부와 합동으로 화성 안산 남양주서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을 실시해,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이다.
떴다방은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하는 불법 중개행위다. 또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도 관계자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