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W사 '첫 퇴출'

2016-10-20 09:4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중 처음으로 퇴출되는 업체가 나온다. 실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중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W사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에도 대리인을 내세워 펀딩 중개를 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혐의를 잡은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W사의 실소유주가 지인을 앞세워 회사를 차리고, 올해 1월 중개업 등록을 얻어낸 사실을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지난 8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이 실소유주는 금감원 조사에서 W사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