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중국어선 공무집행 방해 때 공용화기로 강력 대응"
2016-10-11 15:44
기관총ㆍ함포 등 억제력 강화 방침
국민안전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해수부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날로 저항이 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5분쯤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1척이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들이 받고, 3분 뒤 또 다른 중국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추가 추돌해 침몰시킨 바 있다.
먼저, 정부는 흉포화 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어선 단속에서 총기 사용은 해경대원의 개인화기(K-1 소총과 K-5권총) 등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함정에 배치된 기관총ㆍ함포 등의 공용화기, 경비함의 선체 충돌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강제력을 활용해 적극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해경은 중장기적으로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조업 어선은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기로 했다.
중국과도 도주 어선 검거를 위해 채증 자료를 공유하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처거·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공용화기 장비를 추가적으로 넣는 등 매뉴얼도 보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