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건의문 채택

2016-10-08 09:54
-광역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건 건의도…국회 건의키로
-윤석우 회장 “의회 공동 문제 협의하고 주민 복리 증진 향상 등 원활한 의정활동 노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광역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건도 국회의 건의키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7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임원 선출 및 주요 현안 사항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는 윤석우 회장(충남도의회)을 비롯한 15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양준옥 서울시의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결과를 듣고, 지방의회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를 위해 정책보좌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 의원이 7월 14일 대표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협의회는 이와 별개로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 국회 등에 공식 제안키로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등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은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놨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선거비용 등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며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의원도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부정방지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우 회장은 “협의회는 향후 의회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주민 복리 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와 안보 위험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다”며 “지방의회가 좋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마치고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해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