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위작 근절될까…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 발표
2016-10-06 14:54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 추진…위작 처벌 명문화·단속 강화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천경자, 이우환 등 십수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 미술계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6일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6월 개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그 이후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와 또 한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치며 다듬어졌다.
문체부는 먼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미술품유통법에 따르면 미술품유통업은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 등으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등록·허가·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하지 않은 미술품 유통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2019년 하반기에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유통업 허가·등록 등을 취소해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 미술품유통단속반 가동…화랑 경영정보화 지원
위작 처벌과 단속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내부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두어 단속을 강화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작 범죄의 전문적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미술품 관리시스템 개발 등 화랑 경영정보화 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미술품 거래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표준감정서개발·보급, 화랑과 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2019년 이후에는 화랑-경매 겸업금지 입법화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 미술시장 위축 우려…"미술품 구입 시 무이자할부 지원"
이날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미술계 일각에서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방안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체부의 대책이 미술계의 고질병인 위작, 불투명한 거래, 터무니 없는 가격 형성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런 지적에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사와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판매되지 않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을 학교 및 공공시설 등에서 손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미술품 대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