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코리아01~04호는 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 해지 및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코스닥 1.61포인트(0.23%) 오른 689.60 출발코스피 0.25포인트(0.01%) 내린 2062.57 출발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