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황희 의원 "공항공사, 공항소음대책지 지원금 151억원, 항공사 인센티브로 전용"
2016-09-27 09:11
"소음대책지 이용 항공사 착륙료 208억 징수 안 해"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대책지 지원금의 일부를 항공사 인센티브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양천갑)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착륙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은 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이·착륙시 착륙료를 징수, 이 중 75%를 동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0억9700만원까지 함께 감면해줘 사실상 소음대책사업비를 예산에 전용했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이 부족한 예산만큼 국고(소음부담금 등 포함) 등 지원에 의존하게 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