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서강대·성대·경희대·건국대 등 12곳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시정명령
2016-09-20 16:04
공교육정상화법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결과 따른 처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등 12개 대학이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위반대학 12곳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대학은 수학이 가톨릭대, 경북대, 부산대, 서강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등 9곳, 과학이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등 6곳으로 경북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가 두 과목 모두 위반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학년도 논술고사 시행 30개 대학, 710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위반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 사항이다.
분석 결과 전체 논술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7.7%, 수학은 10.8%, 과학은 9.2%, 인문-사회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반비율이 높은 학교는 경북대 33%, 연세대 원주캠퍼스 3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30%, 부산대 30% 순이다.
위반대학은 이달 말까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행정적 처분 등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위반정도에 따라 행․재정적 불이익을 위반대학에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반대학 컨설팅,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