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골드만삭스 전 상무 징역형 선고

2016-09-17 20:1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주가조작을 하고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거액을 챙긴 외국계 자산운용사 상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부 상무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9월 8천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팔아치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얻은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기도 했다.

김 씨는 2011년 3월 골드만삭스가 한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내부 정보를 얻었다.

이를 이용해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사들이기 50분 전부터 자신의 부인 명의로 해당 대기업의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겼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까지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이거나 팔면서 14억 8800여 만원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쥔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사실은 정보로서 가치도 없고, 법에서 규정하는 '내부 정보'가 아니기에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드만삭스의 대량 매매가 실행되면 주가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정보 가치가 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개인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하는 등 시장에 호재로 인식돼 이를 이용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다만 김씨가 챙긴 15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에 대한 검찰의 추징 청구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추징을 구하는 액수 전부가 이 범죄와 관련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공정성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선수재 범행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