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ㆍKBㆍ대신ㆍ미래에셋 계열사 펀드 '50% 초과'

2016-09-19 06:00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를 막고 있으나,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계열사 펀드 비중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어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투자증권 및 대신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4곳은 2분기 신규 판매한 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계열 자산운용사 상품이다.

부국증권은 같은 기간 신규 펀드 판매액 대비 90.85%(22억원)를 계열사인 유리자산운용 펀드로 채웠다. KB투자증권은 KB자산운용 펀드를 2510억원어치를 팔아 전체 판매액 가운데 72.82%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도 58.75%(6526억원)를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로 팔았다. 이 회사는 1분기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비중이 절반(58.75%)을 넘어섰다. 대신증권은 계열사인 대신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이 50.31%(1237억원)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43.02%) 및 기업은행(IBK자산운용, 38.09%), 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30.76%), 한국투자증권(한국투신운용, 30.21%)도 계열사 펀드 비중이 높았다.

판매액 규모 면에서는 국민은행이 압도적이었다. 국민은행은 계열사인 KB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이 18.56%에 불과했지만, 판매액으로는 2조69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금융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전체 신규판매액 대비 50%를 초과해 팔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다. 금융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이 높은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사업연도 말 기준 계열사 펀드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를 위반한 금융사는 없지만, 상한 기준을 교모히 피해 계열사 상품을 몰아주는 관행은 여전하다.

2015년 계열사 펀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국민은행(49.5%)은 제한선인 5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계열사인 KB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43.7%)과 메리츠종금증권(36.6%), 삼성증권 (32.6%)을 비롯한 다른 금융사도 계열사 펀드 비중이 30~40%대에 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정 비중 이상 판매만 금지한다면 관행이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계열 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