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페크만 캐나다 경쟁총국장 "디지털 시장도 공정거래법 적용 당연"

2016-09-08 21:45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존 페크만(John Pecman) 캐나다 경쟁총국장(장관급)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9회째 개최되는 이번 포럼도 경쟁법 집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포럼으로 2001년 첫 포럼이 열린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음은 존 페크만 캐나다 경쟁총국장과의 일문 일답.

Q-전세계적으로 경쟁 당국의 경쟁법 집행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

존 페크만-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130여개의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같은 경우 선진국 수준에 속한다. 캐나다 같은 경우 1889년에 처음 공정거래법 집행을 시작했고 미국도 1890년부터 시작됐다.
 

존 페크만 캐나다 경쟁총국장이 8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따라서 경험이 많은 선진국들은 공정거래 시장을 더 빨리 받아들였고 표준화 된 사례들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신규로 경쟁당국을 세우고 있으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첫 시작은 보통 경쟁을 지지하고 경쟁의 장점을 배워가는 단계로 시작한다. 그 다음은 경쟁법 집행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공정거래 기관이 많아지고 성숙할수록 규제가 표준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전세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쟁당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가 그렇다.

어떤 수준에서는 이미 캐나다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때문에 전세계적인 공정당국의 수준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규 경쟁당국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경쟁법이 잘 집행되고있다. 얼마전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한국이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 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별 5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번 포럼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공정법 집행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존 페크만 캐나다 경쟁총국장(오른쪽)이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공정위]


Q -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나 보호무역주의냐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존 페크만-저는 한 평생을 경제학자로 살아왔고 32년동안 캐나다 경쟁총국(CCB, Canadian Competition Bureau)에서 경쟁법을 집행하며 일해왔다.

이를 통해 배운것이 있다면 개방된 시장이 결국 번영과 세계 경제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와 규제는 이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계는 굉장히 명확하다.

하지만 문제점을 꼽자면 소득의 재분배일 것이다. 어떤 정부가 개방시장에 의존해 번영하더라도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는지, 상위 1~5%만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구가 누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보호무역주의나 규제는 경제번영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Q-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공정거래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존 페크만-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 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들을 디지털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당장 어려운것은 우리가 디지털 시장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부를 축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 우리가 전통적으로 취했던 가격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지닌것인지 혹은 적은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 또한 쉽게 가늠이 안된다. 또 실제 시장지배력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알아내기 어렵다.

예를들면 우리는 구글이나 아마존의 사례들을 많이 들여다 본다. 이들은 가격을 조정해서 시장지배력을 얻는게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해서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가 무료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재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ECD의 경우 이번 12월말 포럼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따라서 빅데이터 수집같은 새로운 부의 축적 방법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기행위 또한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기가 일어난 장소가 우리의 관할권을 벗어나서 우리와 공조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법이 없는 국가에서 이뤄질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경쟁당국에서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과 소비자 또 기업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이런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런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야 사람들이 경쟁법에 대해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법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많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웃국가에도 우리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항상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뜻을 전달하기 어려울때도 있다.

Q-캐나다 경쟁청은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한 곳에서 집행하고 있다. 장단점이 있을것 같은데.

존 페크만-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 조사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카르텔의 입찰 담합등도 사기에 해당한다. 캐나다 당국의 경우는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유사점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카르텔에서 근무하는 조사관의 경우는 기만행위나 사기에 대해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과로 넘어가서 서로 같이 일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따라서 두 부서가 함께 있는 것은 확실히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똑같이 원하는 목표는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권익증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일했을때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고 법적 프레임워크나 과정이 유사한 면이 있어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