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17일 지난 한과 판매... 추석 성수식품업체 353곳 적발
2016-09-08 11:00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117일 지난 한과를 판매한 제조 업체 등이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등이다.
경남 창원의 한 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을 만들어 팔았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한 식육판매업소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 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해 판매했으며, 경기 안산시의 한 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 족발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