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 조사 실시

2016-09-01 09:05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 설치·실외기 1층 설치 등 중점조사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이 준공된 도시 내 전 지역에서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사항으로는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데크·파라솔·영업시설물·실외기 등) 설치, 실외기 1층 설치 및 배관 노출(불가피할 경우 차폐시설 설치 가능) 등이다.

행복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가 정착됨에 따라 도시 미관의 유지·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매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