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업기술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교육 실시…'우리 것으로 만든 우리 먹거리'
2016-08-12 18:20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밥류, 장류, 김치류 등 29종 2736품목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식품품질 인증 교육’이 강원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12일 실시됐다.
농산물가공연구회와 창업사업자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공동 주최한 이날 교육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해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우리의 옛 맛을 재현한 식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올바른 품질관리 및 인증 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통식품이란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과 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적 특성 등 우리민족과 함께 지내온 시간과 공간의 정감을 공유하는 식품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과자류 죽류, 김치절임식품, 조미식품류 등 16개 유형에 48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전통식품 품목지정은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하며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전통식품의 보전,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법률에 의해 유기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연료로 해 제조, 가공한 제품으로 법률에 의해 인증 받은 것을 말한다.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건수는 176건으로 농산물은 보성녹차·하동녹차 103건, 임산물은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등 51건, 그리고 수산물은 벌교꼬막, 완도전복 등 22건이다.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해 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한 전통식품 명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식품 조리 가공분야에 20년 이상 종하해야 하고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 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그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식품명인은 1994년부터 전통식품명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명의 명인이 지정되어 활동 중에 있다.
문명선 도농업기술원 자원식품팀 담당은 "현재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바라는,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패러다임이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산물가공사업자들이 안전인증제도에 참여해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