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고용친화적 구축

2016-07-28 15:00

◆고용·투자·R&D 간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업종법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몬든 업종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상향,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원 상향조정

◆일자리나누기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년 연장, 2016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감면 대상·요건·지역 확대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강화
-서비스업은 고용인원에 비례한 감면한고 선택허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