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롯데 계열사 사장 첫 영장
2016-07-14 22:00
9억원대 횡령·80억원대 배임 혐의…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4일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지난달 10일 롯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된 이래 그룹 계열사 사장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형사처벌 관계자 2명이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았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비자금 용처 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