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한 '막말' 나향욱, 연금 삭감돼도 받는다…얼마나?
2016-07-13 00:01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시민은 개돼지다'라는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징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나향욱 전 기획관이 받은 징계인 파면은 중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여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파면이 결정된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게 된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나향욱 전 기획관은 초췌한 얼굴로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 전날 2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기억이 없다. 지난 며칠간 밤에 못자고 기사와 댓글을 밤에 잠도 못자고 보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생각했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시민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어이없는 발언을 했고, 기자들이 수차례 해명하라고 말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