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日, 10개 국가전략 특구서 175개 사업 추진중···규제프리존법, 법제화 시급”

2016-07-12 13:30
12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

[자료=한경연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규제프리존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2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3년 말부터 특정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했는데 2016년 6월 현재 기업이 활용중인 규제개혁 메뉴는 45개, 추진 중인 사업은 175개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은 도시재생, 의료, 농업 분야 등 관련 단체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 등을 완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반규제 영역에 속하는 도쿄 특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용적률·용도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각종 인허가의 원스탑(one-stop) 조치가 도입됐다.

간사이권은 병상규제 특례, 혼합진료 특례,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해 의료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한편 니이가타시의 경우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로손(Lawson), 구보다(Kubota), 이토요카도(Itoyokado), 오릭스(Orix) 등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했다.

같은 농업분야 특구인 야부시에서는 과거 10년간 4개에 불과했던 농업생산법인 설립 건수가 최근 1년간 10개 기업으로 늘었다. 한편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현재 다각적인 실증실험을 거치고 있으며, 드론 분야에서 특정실험시험국 제도에 대한 특례조치를 필두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마저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이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임기종료와 함께 폐지됐고,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선일 대구창조경제 센터장은 “2015년 12월 일본은 도쿄 인근의 치바시 지역을 규제 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에 가까운 일본정부가 40일 만에 특구 지정을 결정하는 등 혁신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마존은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센터장은 “우리도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은 필수적”이라며, “규제프리존 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非)식별화를 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 바이오벤처기업 큐어셀 김태호 대표이사는 바이오의약산업 규제프리존 정책과 관련해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우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기술개발에 따른 누적손실 보전을 위해 탄력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바이오벤처기업은 수익 발생시점으로부터 4년까지 법인세를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술상용화까지 누적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누적손실이 해소된 이후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도록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또 사업용 재산취득세의 경우 창업 이후 4년 이내의 취득재산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기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