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기대 효과는
2016-07-10 11:10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전남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1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자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한다. 고시한 지역 휴양시설에 50만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다.
여수 화양지구는 지난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확보 등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전체 면적 9.9㎢(약 302만평) 중 26%인 2.5㎢(78만평)만 개발되고 나머지 7.4㎢(224만평)는 중단된 상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해외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들이 집중 투자한 제주도가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차이나 머니'가 전남 동부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를 비롯한 2~3개 업체가 화양지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업종은 휴양형 콘도미니엄, 가족형 오락단지, 노인 장기휴양시설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이다.
또한 화양지구 인근에 있는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골프장, 콘도 매각에 중국 자본 3~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어 외자유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협상을 벌여왔던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요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왔다"면서 "그동안 투자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를 비롯한 인천과 부산 등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서 이렇다 할 투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국내 투자 중국계 자금 중 상당수는 특정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대행사가 여러 곳의 자금을 모아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