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2016-06-02 19:26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로 운영자 황모씨(34)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베팅금 17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7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지명수배 돼 도피중이면서도 본사총괄, 고객센터 운영팀, 인출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총판과 회원 10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