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숨어있는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2016-06-02 11:15
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제출 유연화‧간소화,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 추진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숨어있는 건축규제 19개를 건축사‧건축 관련 업체 등과 함께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속행정추진단이 지난해 12월 4차례에 걸쳐 개최한 18개 자치구 건축사회 간담회에서 도출한 불합리한 규제 42개 중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간소화 △자치구별로 운용 중인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허가 시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온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 가능하도록 한다.

건축주가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시험성적서 또는 정화조설치신고서를 작성‧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앤다.

25개 모든 자치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인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시킬 방침이다.

자치구마다 건축허가 기준과 절차를 제각각 운영해오면서 불필요하게 생겨난 규제들을 폐지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2년마다 기존 규제들을 재평가한다. 자치구별 규제관리위원회에서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자치구의 자정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축허가는 관할 자치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건축허가법 범위 내에서 별도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①주관부서 규제안 작성 → ②규제안 공람 및 의견청취(15일) → ③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 ④자치구 홈페이지 등 공고 및 게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시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건축기준 정보방(가칭)’을 개설, 신설된 규제 등 자치구의 모든 건축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자치구 건축허가 기준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신설될 경우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인해 건축에 대한 창의성이 제한되고 건축경기가 위축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자치구 허가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서와의 협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통해 규제제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시켜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