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소명 기회 없이 현대제철 제품에 반덤핑 관세 47.8% 매겨
2016-05-30 17:05
해당 제품 현지 주고객 현대자동차, 타격 클듯
30일, 정부·철강협회 긴급회의 개최
30일, 정부·철강협회 긴급회의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48%의 반덤핑관세를 매기면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채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지난 25일 US스틸 등 6개 자국 철강업체들이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5개국 부시방지 표면처리강판(CORE)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 8.75~47.80%의 고율의 덤핑 마진과 0.72(미소마진)~1.19%의 상계관세율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3일 미철강제조업체 6개사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5개국산 CORE에의 덤핑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벌어졌다. 제소를 접수한 미 상무부는 같은 해 6월 23일 반덤핑·상계관세조사에 착수하했으며 이번에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47.80%, 포스코 31.73%, 동국제강의 8.75% 등이었다. 3개사의 예비판정 때는 각각 3.51%, 3.25%, 2.99%였으나 최종판결에서 마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배경으로는 미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도 한국 업체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철강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중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제품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결과가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낸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가능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통해 현대제철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에서 받은 47.80%의 덤핑 마진은 수년간 진행된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중 한국 업체가 받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 워싱턴지부는 미국 철강업계를 대변한 로펌이 현대제철이 제공한 자료 및 통계가 부정확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지나치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제품의 복잡한 구성 가격까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CORE의 현지 주요 공급처는 현대자동차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철의 용량과 활용도를 세밀하게 구분해서 가격을 매기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AFA를 적용했다. 무협 워싱턴지부는 “이런 분위기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미국의 최근 통상환경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국내에서 판매를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견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차의 미국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미국차의 한국 판매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불만사항이었고, 미 정부도 시정을 요청해왔던 대목이다.
ITC는 오는 7월 8월 이번 상무부 결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을 할 예정이다. ITC가 덤핑으로 인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7월 15일부터 관세 부과 조치가 발동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은 30일 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협회 관계자들은 “미국이 업체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소명 시간도 촉박하게 주는 등 불합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 이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현재 18개국에서 한국산 철강 관련 80건에 대해 규제를 내렸거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