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문대성 새누리 의원, 무효소송 2심도 패소…“전체의 17% 내용 동일”
2016-04-27 19:39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를 박탈당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모교인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의원이 타인의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음에도 인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어 “두 논문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이나 사실을 설명한 부분에만 한정돼있지 않다”면서 “문 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2012년 문 의원이 2007년 작성한 논문이 다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김씨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표절 판정을 내리고 2014년 박사학위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