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돈에 미쳤다고 모욕한 식품업체 상대로 '승소'
2016-04-24 10:3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우 배용준씨 측과 사업 문제로 다투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배씨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했다.
앞서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당시 배씨가 운영하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 씨의 외식사업 브랜드인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사와 배씨의 회사는 상표 사용대가와 판매 결과를 놓고 여러 건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그 사이 배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했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정문에서 '돈사마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