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임시국회 5대 중점법안 살펴보니…
2016-04-22 15:37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최대 승자인 국민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양당을 압박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금기어인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자, 미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거시적인 산업 구조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은 데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 5개를 정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당은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이 사활을 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 적용선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다.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각각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를 요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의 경우 선 합의 내지 일부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민주 측의 전향적 자세가 있다면 저희도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경제와 안보 등 모든 국정 문제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적극 찬성한다”며 “진작 그런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국정이 그렇게 잘못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