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중국 의료보험 타지청구 가능해진다
2016-04-07 13:09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내에서 고질적인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오던 의료보험 타지청구 불가능 현상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은퇴 노령자들은 맞벌이를 하는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녀의 집 근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본인이 과거 근무했던 지역의 의료보험에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타지에서는 의료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 만약 자녀의 집이 타지라면, 은퇴자는 과거 근무지로 직접 가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은 당연지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의료개혁을 포함한 업무 중점사항들을 지시했다고 신경보가 7일 전했다. 이날 상무회의에서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IT산업+물류의 융합촉진 ▲의료개혁 올해 6대과제 등을 통과시켰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개혁이다.
이로써 '의료보험 타지청구 불가'라는 해묵은 과제가 드디어 해소될 전망이다. 타지라도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 지역의 의료보험이 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2000년대부터 나왔지만, 이제서야 실현되는 셈이다. 또한 병원의 주치의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 진료실을 열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며,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성과급제를 도입해 의사들의 기층유입을 독려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상무회의는 제조업강국 건설을 위해 '장비제조업표준화와 품질향상규획'을 통과시켰다. 중국제조2025 프로젝트에 맞춰 건설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표준 제고과 연구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로봇, 철도교통장비, 농업장비, 의료기계 등을 주요 발전산업으로 꼽았다. 또 'IT+물류' 액션플랜을 실시해 유통혁명을 일으키고, 창업을 촉진시키자는 결의안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