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 명단 폭로 임박…역외탈세 후폭풍 몰려오나
2016-04-05 14:31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 195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195명 가운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도 포함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5일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미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내부자료에 ‘Korea(한국)’ 키워드로 찾아낸 데이터가 1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을 주소로 둔 한국인 명단은 195명이며, 명단은 이번 주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관계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 3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하거나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세청은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또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역외소득·재산 은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를 입수해 4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32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과세당국과 협조해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된 명단을 확보하는 단계로, 상당수 자료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내용과 겹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무조건 역외탈세로 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사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인 역외탈세 목적의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를 상대로 위법 사실여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일단 자료를 확보한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지난해 10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자진신고자에게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 관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고기한이 종료됐고,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현재 자진신고 추진 실적에 대한 집계에 들어갔다.
한편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 세 곳을 만들었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230억원을 남겨두고, 추징금납부를 중단했는데, 비자금이 은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미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내부자료에 ‘Korea(한국)’ 키워드로 찾아낸 데이터가 1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을 주소로 둔 한국인 명단은 195명이며, 명단은 이번 주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관계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 3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하거나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세청은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또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역외소득·재산 은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를 입수해 4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32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과세당국과 협조해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된 명단을 확보하는 단계로, 상당수 자료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내용과 겹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무조건 역외탈세로 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사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인 역외탈세 목적의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를 상대로 위법 사실여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일단 자료를 확보한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지난해 10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자진신고자에게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 관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고기한이 종료됐고,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현재 자진신고 추진 실적에 대한 집계에 들어갔다.
한편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 세 곳을 만들었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230억원을 남겨두고, 추징금납부를 중단했는데, 비자금이 은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