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기결정권 등 인권의식 강화 방향으로…” 서울교육청 세월호 계기수업 공문
2016-04-04 09:30
416교과서 활용금지 교육부 공문도 첨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세월호 계기수업과 관련해 학교에 학생 자기결정권 등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세월호 계기 교육과 관련해 교육부의 416 교과서 활용 금지 공문을 첨부하면서 계기 교육 절차를 준수할 것과 함께 안전 교육과 자기결정권 등 인권의식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편향적인 내용은 지양할 것관 함께 안전 및 인권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계기 수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교육청이 첨부한 교육부의 공문은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검토 결과를 밝히고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국가 기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및 특정 언론․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과다하다고 설명했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교육부의 공문을 첨부해 전달하면서 절차준수와 함께 학생 자기결정권과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그대로 첨부해 학교에 전달했다”며 “절차 준수와 함께 학생 자기결정권, 인권의식 강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지한 416 교과서를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밝히고 있고 교사용 자료는 추후에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교사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책자를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 조사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16 교과서에 대해 판단 결과 문제가 많아 학교에서의 활용을 금지했다”며 “지침 준수 내용을 공문에 넣은 것은 이외 자료도 운영위 등을 거치고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416교과서를 참고한 교육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중 대처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의 자유,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416 교과서가 명칭만 교과서일 뿐 학생용이 아닌 교사 수업 참고용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 편향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학교에 사회적 갈등 요인을 끌어들여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세월호 계기수업 중단을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