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독립투자자문사 'IFA' 상반기 도입
2016-03-24 16:5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독립투자자문사(IFA) 제도를 올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IFA는 금융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을 해 주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IFA 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자문사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영업을 하며, 은행이나 증권사의 PB는 주로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인도 중립적인 전문가로부터 금융상품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IFA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일임업은 예외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며, 임직원 간 겸직도 금지된다. 자문료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상품 판매사 등으로부터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는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또 금융위는 기존 투자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했다. 자본금 요건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은행에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운용 자문을 제외하고 예금상품 등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투자 자문과 운용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문인력이 RA를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RA가 직접 고객의 금융투자 자문에 응하고 자산운용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의 RA 역량 검증을 위해 오는 7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RA 오픈 베타'(가칭) 사이트에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RA가 직접 운용하게 된다. 테스트 수익률은 회사별로 공개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자문 계약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RA의 온라인 자문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 ISA와 유사한 형태의 투자 일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IFA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RA의 자문·일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