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관권선거 "선관위 고발"…"망인을 욕되게 하지 말라"
2016-03-20 16:1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초상집 답례품 속에 명함 집어 넣기” “도지사 얼굴 선거 현수막·명함에 끼워넣기” 등 4·13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제주시갑 선거구 양치석 예비후보의 불법·혼탁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게다가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5000만원 수수’ 논란의 대상이 됐던 양치석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고 보자는 식”이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질론까지 거론하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관권선거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양치석 후보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선거를 조장한 행위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도선관위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양 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 라며 “이번 행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장 후보는 “위 내용대로라면 현직 공무원분들에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라며 “위 내용대로 현직 공무원이 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양 후보는 도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것을 권유했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 이라며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 경위를 설명하고, 도내 공직자 및 도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태환 전 지사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증거능력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의 이유를 들어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