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차 폭행' 린다김, 7시간 경찰조사 "뺨 때린적 없다"
2016-02-26 09:10
경찰 "혐의 입증 밝힐 단계 아냐"…조만간 사법처리 여부 결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박자금으로 알려진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지난 25일 경찰에 출석,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한 인천 중부경찰서는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의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씨의 혐의 입증 여부는 현재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