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입구서 시위한 시민단체 회원 2명 체포…테러방지법 반대 주장
2016-02-24 15:1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 국회 본관 입구서 시위를 펼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침입)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32)씨와 윤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날 정오께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