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땀띠분 암 유발 경고 안 해…유가족에 888억원 배상하라
2016-02-24 10:38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온 존슨앤존슨(J&J)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J&J가 땀띠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품에 경고 문구를 표시 안 한 점을 들어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에게 7200만달러(약 888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키 폭스는 난소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J&J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투샤워' 두 제품을 이용했다. 폭스의 유가족은 이 두 제품을 사용해서 암에 걸렸다며 J&J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원은 J&J가 땀띠분의 주성분인 활석가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스 유가족에 보상금 88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70년대 땀띠분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석면이 들어가 있다는 연구가 나온 뒤, 땀띠분과 암유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과학자 일부는 땀띠분은 소량이어도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땀띠분의 활석 가루가 난소 안으로 들어가 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9년에는 미국 암학회(ACS)는 땀띠분이 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내 땀띠분 제조업체 다수는 땀띠분의 주성분이던 활석가루를 옥수수 전분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뒤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2013년에는 J&J의 땀띠분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의 소송을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뒤, J&J의 대변인은 “우리 기업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 수십년간 땀띠분의 안전성을 증명한 연구가 다수이기때문에 우리 기업은 땀띠분이 무해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J&J는 이와 유사한 200건에 이르는 소송에 직면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