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탈당·불출마 의원 포함해 '20% 컷오프'

2016-02-19 15:4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탈락)' 대상 리스트에 탈당·불출마 의원이 포함되더라도 그 숫자만큼 추가로 더민주 내 컷오프 대상 의원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컷오프 대상자 규모는 지난해 11월 18일 기준으로 계산돼 당시 소속 의원 127명(지역구 106명, 비례 21명) 중 '하위 20%'인 지역구 21명, 비례 4명 등 총 25명이다. 
 
가령 지역구 컷오프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현역 의원 21명 중 탈당·불출마 의원이 5명이라도 5명을 추가로 더 컷오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16명만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1월 18일 제정한 제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4조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시행세칙 제정일 당시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에 따라 하위 20%가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11월 18일 이후 탈당자와 불출마 선언자가 총 21명이 됐다는 점이다. 이미 물갈이 숫자가 21명이 된 것으로 이를 두고 평가 점수와 상관 없이 20% 현역 물갈이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김 대변인은 "하위 20%에 탈당·불출마 선언자를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오늘 비대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컷오프 대상 의원이 탈당했는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20%라는 뜻은 아니다. 20%는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일 뿐 전체 현역 물갈이 규모는 이를 상회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컷오프는 20%로 끝내지만 공천심사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공천탈락자 45%가 될 수도 50%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 현역 의원 교체 폭은 커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