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심제' 도입…‘행정심판’ 더욱 빨라진다!

2016-02-19 14:1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도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 더욱 빨라진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중요사건 주심제(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 오는 24일 개최예정인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한다.

‘전문검토위원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선정,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전에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도민의 권리의식 증대와 인구유입이 늘면서 지난 2013년 58건에서 2014년 119건, 지난해 141건으로 갑절 이상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2014년에는 처리기간(60일, 부득이한 경우 90일) 경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하게 됐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전문검토위원이 주요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행정심판 심리유보가 최소화되고 처리율을 높일수 있어 도민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도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월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반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 시행 등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신속하게 처리된다.